A : 위험물 보관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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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7-12 1,749회 6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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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hwp (15.0K) 15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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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4종_취급_안전관리수칙.pdf (773.4K) 1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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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 건설현장에서 산소와 LPG를 한 위험물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부점검에 나왔을때 지적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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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의거 다음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주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 위험물질(첨부파일 참조)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감독 시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DL9600safety님의 댓글
DL9600safety
따로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야 되는지요?
아님 작업장 외의 별도장소라 하면 현장외부에 두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따로 현장내 위험물저장소에 따로 보관하구 있는데...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처럼 외부가 아닌 건설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입 및 반출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현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 위치 → http://www.isafety.co.kr/qna/14421
국밥조아님의 댓글
국밥조아그렇다면 산소와 LPG는 한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건설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되 종류별로 따로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위험물저장소에 산소와 LPG를 보관하려면 격벽(칸막이)을 설치하여 종류별로 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밥조아님의 댓글
국밥조아
따로 보관하는게 좋은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따로 보관을 해야한다. 라는 법규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참조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별표 1(지정수량 미만인 모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일반기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 등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할 것.
-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 등은 서로 근접해 두지 아니할 것
*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535
또한,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 안전관리 수칙에서도 '인접시설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고 다른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