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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작업계획서 장비사용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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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7-12 1,852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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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 고생하십니다.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건설법에 따르면 장비사용전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비작업계획서 양식에 보면 장비사용기간이 적혀있는데 사용기간이 3개월이면
2018.07.12 ~ 2018.10.12 이런식으로 길게 써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해 글 올립니다,
또한 장비작업계획서 작성하도록 쓰여있는건 건설법 몇조에 적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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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 다음 각 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그리고, 장비작업계획서 양식에 있는 장비사용기간 작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대로 3개월이면 2018.07.12 ~ 2018.10.12 이런 식 등 어떠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