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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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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4-05 1,7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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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2000억일경우 법적안전관리자 3명필요한데
골조업체 A,B가 각각 130억이고 토목업체가 100억 일때 ( 유방계 대상공사 )
원청 1640억 : 3명선임
골조업체 A,B : 각 1명선임
토목업체 : 1명선임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관련)
이럴경우 협력업체 분을 원청에서 선임한다고 하면 총 5명을 선임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도급금액 200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건설공사(갑)로 가정합니다.
- 원청이 1640억원
- 골조업체 A : 130억원
- 골조업체 B : 130억원
- 토목업체 C : 100억원(유방계획서 대상공사)
1)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골조B업체 분(130억원) 1명 선임, 유방계획서 토목C업체 분(100억) 1명 선임, 즉 6명을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640억원) 3명 선임, 골조A업체 분(130억원) + 골조B업체 분(130억원) + 토목C업체 분(100억) = 360억원으로 1명 선임. 즉, 4명을 원청에서 모두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2. 다음의 참고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골조업체 및 토목업체 공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선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예를 들어, 빌딩공사에서 일부 공종(예: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만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서 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건설공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