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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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6-20 2,6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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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lock out tag out 관련 잠금장치, 보관함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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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LOTO(Lock Out Tag Out)와 관련한 잠금장치와 보관함은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작업장(현장) 내 전기·기계 장치 및 설비 등의 점검·보수·정전 작업 시 불시 가동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작업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팀-6173, 2006.12.26.)
○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정비작업 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장치·표지의 관리절차 및 계획수립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에너지 차단장치의 잠금·표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E-91-201) → http://www.isafety.co.kr/law/3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