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8-29 1,752 2

본문

------------------------ [원 글] ------------------------

고생하십니다.

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항에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에 적은 2.항에서처럼 간단한 내용의 변경 시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참고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와 제123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21조(제출서류 등) ④ --- 생략 ---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3조의2(계획서의 비치 등)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중 간단한 내용의 변경 시 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 비치한 기존에 작성한 계획서에 변경사항 등을 삽입하거나 교체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 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면 되고 변경 내용이 부 적합하다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판단을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2) 다만,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에 의거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 http://www.isafety.co.kr/plan/23

 

심사완료된 계획서 내용 중 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계획을 공사 중 다르게 변경·시공하려는 경우(주요 가설구조물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 변경 시)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 착수 1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요청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층고 6미터이상 거푸집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터널지보공, 흙막이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따라서, 공법이 변경되는 정도의 경우라면 위의 2) 내용에 따라 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 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쇼^^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6 페이지
Q & A 목록
A : 양식 부탁드립니다

------------------------ [원 글] ------------------------현재 본사에서 안전관련 실무집을 작성하고 있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보니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힘이 듭니다.혹시 선배님들중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월/주간 안전중점 사항(목표)","금일 작업사항중 주요 중점안전사항"양식이 있으며 부탁드...



17-09-15 · 1,758 · 0
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 [원 글]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17-09-13 · 1,929 · 0
A : 비계 설치기준 문의

------------------------ [원 글] ------------------------질문드립니다.비계 설치 기준에서 바깥쪽으로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를 설치해야하는 것을 법적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어디선가 안쪽으로도 한줄을 메야 한다고 들어서법적 기준에 대해서 지식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7-09-12 · 1,674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여부

------------------------ [원 글]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기존 사용하지 않던 3층 높이 공장건물에 2층 높이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공사일 경우(총 높이가 31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17-09-08 · 1,901 · 0
A : 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첨부파일

------------------------ [원 글] ------------------------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17-09-02 · 1,683 · 0
▶ A : 안전관리계획서

------------------------ [원 글]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8-29 · 1,753 · 2
A : 근로자 산재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9일 출력한 해...



17-08-16 · 1,749 · 2
A : 샤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원 글] ------------------------안...



17-07-28 · 1,733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원 글]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



17-07-27 · 1,927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



17-07-25 · 2,033 · 0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원 글]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



17-07-22 · 2,726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문의

------------------------ [원 글] ------------------------1. 지하층에서 사용할 에어서큘레이터의 구입비2. B/T아시바(내부에 승강 사다리가 대각선으로 설치되어있는 3단짜리)구입비3.B/T아시바 바퀴, 아웃트리거 등 구입비두개의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7-07-22 · 2,319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