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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9-13 1,929 0

본문

------------------------ [원 글] ------------------------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로서 인조섬유 중에서는 나일론(Nylon)이나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로프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형광로프와 로프의 고정점이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도록 충분한 직경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안전대 걸이용 로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폴리에스테르/폴리에틸렌​(PE), ​비닐론(Vinylon), 마닐라(Manila)​​ 재질의 형광로프​여도​ 2,340kg 이상의 인장강도(물리적 성질)를 갖는 직경을 사용한다면 생명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지침
 
○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용 로프와 안전대 걸이용 로프는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수직구명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 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 가닥의 구명줄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프 1.85톤, 비닐론 로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프 2.21톤, 비닐론 로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프 2.80톤, 비닐론 로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프 3.73톤, 비닐론 로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프 4.78톤, 비닐론 로프 2.34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15,588건 16 페이지
Q & A 목록
A : 양식 부탁드립니다

------------------------ [원 글] ------------------------현재 본사에서 안전관련 실무집을 작성하고 있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안전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보니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힘이 듭니다.혹시 선배님들중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월/주간 안전중점 사항(목표)","금일 작업사항중 주요 중점안전사항"양식이 있으며 부탁드...



17-09-15 · 1,758 · 0
▶ A : 형광로프 생명줄 사용 가능 문의

------------------------ [원 글] ------------------------16mm 형광로프를 생명줄(안전대 걸이용)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하기 2.항의 관련지침에 의거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17-09-13 · 1,93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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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2 · 1,6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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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8 · 1,901 · 0
A : PSM 대상사업장 보일러 교체시 첨부파일

------------------------ [원 글] ------------------------저희가 PSM 대상사업장인데 LNG 사용량 때문에 PSM 대상이 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지하에 있고 비방폭 보일러라서 노동부에서 방폭보일러로 변경하라고 지적사항이...



17-09-02 · 1,683 · 0
A : 안전관리계획서

------------------------ [원 글] ------------------------고생하십니다.현장 공법이 변경되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같이 재작성 되어야 하는지, 만약 재작성 해야된다면 관련근거법규가 궁금합니다.------------------------ [원 글] ------------...



17-08-29 · 1,753 · 2
A : 근로자 산재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거두절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현재 한 일용 근로자가 산재접수를 위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들고 와 시공사 도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11일 보고받음)근로자가 말하는 대략적인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9일 출력한 해...



17-08-16 · 1,7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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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철골작업자들이 차고다니는 샤꾸를하도급사에서 안전용품으로 올렸는데 가능여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매번 감사합니다. 운영자님ㅠ------------------------ [원 글] ------------------------안...



17-07-28 · 1,733 · 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작성관련 질의

------------------------ [원 글] ------------------------운영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저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이 있는 관급공사로 금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중에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확인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에대해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여태까지는 작성자를 현장대리인(안전보건총괄책임...



17-07-27 · 1,927 · 0
A :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안전보건업무일지 작성시기가 무재해 개시일자 부터인가요?아니면 착공들어간 날짜부터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안전보건업무일지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전일...



17-07-25 · 2,034 · 0
A : 임시소방시설 관련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첨부파일

------------------------ [원 글] ------------------------임시소방시설 관련법 때문에 소화기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임시소방시설 외의 소화기 구매는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1. 누구의 ...



17-07-22 · 2,7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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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2 · 2,31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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