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27 2,579 2

본문

------------------------ [원 글] ------------------------

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죠

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

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고 해당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면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정규성 성과급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순수 급여 이긴 한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떼네요.
감리에서 월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소장보다 많다고 하는 꼬투리 잡을거 같아서 벌써 걱정이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위의 답변 내용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꼬투리를 잡는다면 간단한 식사?(김영란법에 문제가 없게끔) 한 번 대접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18-01-02 · 1,865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7-12-19 · 1,787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15 · 1,476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07 · 1,568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17-12-04 · 2,269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



17-11-22 · 1,939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



17-11-16 · 1,550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



17-11-14 · 1,767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



17-11-13 · 2,013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335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1,966 · 0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795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