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1-09 2,313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

 

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인정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따라서, 공사와 관련된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작업자들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설치하는 CCTV의 소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현장 웹카메라를 활용한 안전관리 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도 계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아래의 2.번 답변 참조)

 

* 웹캠을 이용한 안전관리 개선 및 안전관리비 사용 → http://www.isafety.co.kr/news/802 

 

 

2.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에 의거 공사비에서(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으며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32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18-01-02 · 1,860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7-12-19 · 1,777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15 · 1,472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07 · 1,564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17-12-04 · 2,256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



17-11-22 · 1,923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



17-11-16 · 1,544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



17-11-14 · 1,757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



17-11-13 · 1,996 · 2
▶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314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1,954 · 0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781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