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0-30 2,780 2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아 래 ---

 

○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산업안전팀-3392, 2007.07.11.)

 

○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2.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3. 참고로 첨부파일인 '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댓글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재성 납품 계약 시 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문의

------------------------ [원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법적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장비등 자재성 납품계약(설치비 미포함)과 현장 장비조립등 자재성 계약시(설치비 포함)으로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120억이상이고, 현장에...



18-01-02 · 1,859 · 0
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7-12-19 · 1,777 · 0
A : 협력사 근로계약서 배포 위법 관련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배포하지 않았다고 협력사를 노동부에 고발 조치 하였는데,원청사에는 법적 영향(피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15 · 1,471 · 0
A : 산재여부 첨부파일

------------------------ [원 글]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분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에 근무 후 병원 진료를 다녀와서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는데...이런 경우도 산재 성립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 글] --------...



17-12-07 · 1,563 · 0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17-12-04 · 2,255 · 0
A : 원가계산서상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계상이 이상해서 질의 드립니다.대상액은 5억이상 50억 미만입니다.원가계산서상에 계산수식은 ((재료비+직접노무비)*0.0186+3,250,000)*1.2 입니다.우선 공사는 조경+토목 인데 조경이 60%정도라 공사종류...



17-11-22 · 1,922 · 0
A : 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 옥탑층 마감 작업, 건설용리프트 해체 작업 계…

------------------------ [원 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작성 합니다. 자료를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1.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현장 필로티 상부에 대형보가 있습니다.높이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하는 높이 입니다.대형보 거푸집동바리 붕괴방지를 위한 콘크리...



17-11-16 · 1,543 · 0
A : 알곤 및 LPG 등 위험용기 호스길이

------------------------ [원 글] ------------------------수고 많으십니다.현장에서 사용하는 알곤,아세틸렌,LPG 등 사용하는 호스길이의 기준은 얼마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스용접 ...



17-11-14 · 1,757 · 0
A : 안전보건표지 규격문의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조선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이번에 조선업 특별점검때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도장공장에 '음식물섭취금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



17-11-13 · 1,995 · 2
A :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7-11-09 · 2,31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문의

------------------------ [원 글] ------------------------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담배 및 라이터 보관함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5조에서...



17-11-08 · 1,953 · 0
▶ 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첨부파일

------------------------ [원 글] ------------------------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17-10-30 · 2,781 · 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