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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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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27 2,246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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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하여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 감사할 따름이죠
허나 현장 소장님 급여를 제가 모르지만..
그것보다 많아 져버리면 안전관리비 정산에 문제가 될까요?..
참 월급이 올라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회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연봉협상에서 급여를 대폭 인상하였고 해당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면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참고바랍니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비정규성 성과급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1668님의 댓글
안전1668
순수 급여 이긴 한데.
그만큼 세금도 많이 떼네요.
감리에서 월급이 너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소장보다 많다고 하는 꼬투리 잡을거 같아서 벌써 걱정이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위의 답변 내용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꼬투리를 잡는다면 간단한 식사?(김영란법에 문제가 없게끔) 한 번 대접하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