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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인보호구 지급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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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0-30 2,444회 2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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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pdf (55.7K) 13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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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문의쫌 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보듯이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아 래 ---
○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하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산업안전팀-3392, 2007.07.11.)
○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2.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 http://www.isafety.co.kr/law/9
3. 참고로 첨부파일인 '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