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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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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668 17-11-09 1,5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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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초보 안전관리자라 안전관리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자꾸만 생깁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것인가요?
가령 2016년 견실시공 우수사례집 내용 중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인정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