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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12-04 1,982회 0건

본문

------------------------ [원 글] ------------------------

수고 많으십니다.

작업 종료 후 근로자분들 복장에 묻은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에어건과 콤프레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2007-4호) 제7조제1항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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