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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가 제공하는 재료비(사급원가)도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에 포함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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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12-19    1,556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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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할 때

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를 도급사에게 지급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및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즉, 일반적으로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급자 관급액은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2) 관급자 관급액(발주처에서 자재 구입 및 설치까지 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발주처가 직접 제작하여 재료(재료비, 사급원가 포함)를 도급사에게 지급하여 도급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1)항에 해당이 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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