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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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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1-05 2,7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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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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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선임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