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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유예(공백)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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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1-05    2,7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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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담안전관리자 퇴사후 재선임할때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공백없이 바로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지(선임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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