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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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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3-07 1,795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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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부재시 신규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3월7일 안전관리자 휴무로 인한 부재시 작업은 투입하고 3월8일에 교육을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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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건설업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제조업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2018년 3월 7일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평생 한 번만 이수하면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되며 보수교육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작업자가 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복사해 놓으시고 별도로 특별교육에 해당이 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받지 않았다면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작업자에 대해서 현장실정과 숙지사항 등에 대해서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제일님의 댓글
안전제일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