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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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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jsdnr 작성일18-04-10 987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

업무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은 사용량이 소량/대량이건 상관없이 취급하면 무조건

신고대상 교육/검진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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