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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태료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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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4-12 1,3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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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당현장은 안전관리자 필수 선임 대상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후 안전관리자가 선임 되어서 직무 수행중입니다.
작년 현장 문제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잠시 파견 근무보내고 3개월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고용노동부에 해임 신고 후에 다시 돌아올때 선임 신고를 하자고 건의 하였지만
감리단쪽에서 해임 서류 없이 그냥 가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은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문제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분명 지적 사항은 되어 보입니다.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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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과태료 대상은 아니므로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또는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안전관리자가 파견을 가 있는 동안에 대한 인건비를 정산하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