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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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4-10 1,681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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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9.0K) 11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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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hwp (41.0K) 1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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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본사 사옥 내 구리스,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이 아닌 일반 본사 사옥 내 사용에 대해서도 신고/취급자교육/건강검진 등을
모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야된다면 근거도 같이 붙임(법규 조항명 등)주시면
업무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은 사용량이 소량/대량이건 상관없이 취급하면 무조건
신고대상 교육/검진대상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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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및 제24조(보건조치)에 의거 다음 등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주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등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 보관하시려면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5조 등에 의한 옥내 또는 옥외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보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류종에 따른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첨부한 파일인 위험물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바랍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본사 사옥 내에서 구리스, 크롬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정도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진단기관에서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내교육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결과를 대외기관에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교육에 관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의2(첨부파일 참조)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음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