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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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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5-09 1,8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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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현수막 전용 걸이대를 제작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 현수막을 사용하지않고 안전보건현수막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노동부 질의회신내용을 주라고 합니다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아래 ---
[질 의]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010, 2002.01.1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