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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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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5-17    2,016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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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메가측정기를 구입했는데,안전관리비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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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메가측정기(메가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누전테스터기, 절연 저항계) 또는 접지저항측정기 등은 본 공사의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절연저항측정 또는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①항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별표 2에서는 메가측정기(메가 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등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 별표 2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 생략--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선의 저항,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 등 통상적인 전기작업을 위한 용도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해 현장의 가설전선의 접지 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작업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건설현장에서 이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9, 2003.04.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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