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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5-24 1,53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전감시단업체를 운영중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감시단인원중 유급휴일 5월 5일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려고 자료를 들고 왔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란? 감시단업체인지? 협력업체인지? 아니면 원청사와 관련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감시단업체​와 관련한 것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은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이 말 그대로 관공서 입니다.

 

민간기업은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지와 유급으로 할 것인지를 학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휴일로만 정해놓고 이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처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했는지 무급으로 처리했는지 등을 보시고 과거 여러차례에 의해 정형화된 노사관계의 관행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0일에 공포된 첨부파일인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도 참조바랍니다.

 

ㅇ 법정공휴일 민간 확대(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제55조 제2항 신설)

   ☞ 단계적 시행(상시근로자 수 기준)

      - (300인이상) 2020.1.1, (299인∼30인) 2021.1.1, (29인∼5인) 2022.1.1

※ (관공서 공휴일 적용 준비행위) ’18. 12. 31일까지 공휴일 적용 실태조사보고(고용부→국회, 부칙 제4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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