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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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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06-06 1,4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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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현장은110억 건축공사 입니다.
노사 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데
그 120억원미만인 공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한지요?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구성은 어떻게 되야 하나요?
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회
2.노사협의체 2개월1회 (합동점검도같이)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은 으로 하게 되면 1개월1회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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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 전원으로 구성하여 1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면 됩니다.
2.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건설현장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