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노사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8-06-06     2.7k    0

본문

--- Question ---

현재 우리 현장은110억 건축공사 입니다.

 

노사 협의체의 설치 대상은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인데

그 120억원미만인 공사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해야 한지요?

그리고 안전보건협의체를 한다고 한다면 회의구성은 어떻게 되야 하나요?

 

1.안전보건협의체구성 1개월1

2.노사협의체 2개월1(합동점검도같이)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3개월1

 

안전보건협의체구성은 으로 하게 되면 1개월1회로 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공사금액 및 도급금액에 상관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 전원으로 구성하여 1개월에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면 됩니다.

 

 

2.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건설현장에 있어서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Q & A

전체 8,831건 1 페이지
공지 :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 원글인 '질문내용'은 삭제하고 '답변내용'만 남겨두었습니다

공지 :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23-01-05 · 18.7k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22-12-08 · 12.9k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
22-07-26 · 9.1k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22-07-21 · 7.4k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
22-04-27 · 6.9k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
22-04-26 · 5.4k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
22-04-15 · 5.4k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22-04-12 · 7.4k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Question ---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
22-03-30 · 8.6k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
22-03-21 · 5.7k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
22-03-18 · 8.1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
22-03-03 · 5.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