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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휴게시설 제빙기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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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8-07-09 1,659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에 제빙기가 있는데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련된 것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이 휴게시설공간에 설치하는 의자, 정수기, 제빙기, 차광막 전부 다 안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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