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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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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1st 작성일18-11-07 1,87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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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원청 안전관리 업무를 1년반 째 수행중이고 현재 철거 중인 현장에서 착공서류를 준비중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노동부에는 이미 5월달 경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선임신고 시기는 철거공사 시작쯤이고 감독관님에게 철거기간 동안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회사 발령떠서 왔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선임서류 내용은 본공사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직 공사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관리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철거업체 안전관리비는 몇차례 기성에서 나갔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업체를 통해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공사 경험은 짧게나마 있는데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공사는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1) 안전업무일지, 장비작업계획서 등을 철거공사 기간에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나요?

2) 철거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신규, 특별, MSDS, 정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 만약 실시하여야 한다면 일반 철거 작업자(내부 철거 및 장비로 외부철거 시 장비 주변에서 살수가 주 업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요? 신규인지, 분진에 대한 MSDS 인지 등..

3) 현재 철거업체에서 나가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면 내역만 받아서 보관하다가 본공사 준공 후 마지막에 끼워넣는다던지..


부족한 점이 많아 모르는 내용이 수두룩한데 일단 생각나는대로 질문 드립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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