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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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11-07 2,425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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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원청 안전관리 업무를 1년반 째 수행중이고 현재 철거 중인 현장에서 착공서류를 준비중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노동부에는 이미 5월달 경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선임신고 시기는 철거공사 시작쯤이고 감독관님에게 철거기간 동안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회사 발령떠서 왔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선임서류 내용은 본공사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아직 공사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관리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철거업체 안전관리비는 몇차례 기성에서 나갔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업체를 통해 받아놓고 있습니다.)
본공사 경험은 짧게나마 있는데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공사는 처음이라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1) 안전업무일지, 장비작업계획서 등을 철거공사 기간에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나요?
2) 철거업체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신규, 특별, MSDS, 정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 만약 실시하여야 한다면 일반 철거 작업자(내부 철거 및 장비로 외부철거 시 장비 주변에서 살수가 주 업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요? 신규인지, 분진에 대한 MSDS 인지 등..
3) 현재 철거업체에서 나가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예를 들면 내역만 받아서 보관하다가 본공사 준공 후 마지막에 끼워넣는다던지..
부족한 점이 많아 모르는 내용이 수두룩한데 일단 생각나는대로 질문 드립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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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철거공사와 본공사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그에 대해 적용이 되는 안전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일지, 장비작업계획서, 안전교육 등을 철거공사 기간에도 작성 및 보관함이 좋을 듯 합니다.
2. 일반 철거 작업자(내부 철거 및 장비로 외부철거 시 장비 주변에서 살수가 주 업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신규교육으로 건설업기초안전보견교육(4시간 이상)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다음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입니다.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므로 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철거공사와 본공사가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면 아직 본공사의 공사금액이 책정(안전관리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철거업체에 집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내역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본공사의 처음 등에 끼워 넣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철거공사와 본공사가 별개의 공사라면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집행(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Safety1st님의 댓글
Safety1st또렷하게 가이드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