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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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11-28 2,0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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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
이하 ~ ⑪ 까지의 건강진단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를 건설현장 작업자라고 보았을 때, 사업주는 시공사 원청과 협력업체 중 어디를 의미하는건가요?
당연히 원청 사업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는 하청업체로 지칭하고 있네요(아래 링크 첨부하여 올립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링크하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답변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세이프티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질문드립니다(2018년 10월 10일 답변) → http://www.isafety.co.kr/qna/16427
* 원청에서 산재처리 의무사항(2018년 3월 14일 답변) → http://www.isafety.co.kr/qna/16302
2. 일반적으로는 건강진단 등을 원청에서 처리를 하는 편이 수월하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협력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지도와 지원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