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주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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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1st 작성일18-11-28 1,6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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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
이하 ~ ⑪ 까지의 건강진단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를 건설현장 작업자라고 보았을 때, 사업주는 시공사 원청과 협력업체 중 어디를 의미하는건가요?
당연히 원청 사업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는 하청업체로 지칭하고 있네요(아래 링크 첨부하여 올립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