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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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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8-12-03 1,9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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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굴삭기의 용도외 사용금지의 의미가 버켓에 작업자 탑승금지이외에도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땅을 천공하는 것도 용도외 사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이 된다면 어떤근거로 사용금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0조(접촉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의거 굴삭기 운전자는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 https://www.isafety.co.kr:42002/law/314
따라서, 굴삭기(Back hoe)를 이용하여 Bucket 등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굴삭기를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제204조에 단서조항이 있듯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으므로 천공장치 도구를 부착하여 천공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에는 사전교육 실시 및 작업반경 내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