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9-07-04 4,266 0

본문

------------------------ [원 글] ------------------------

수고하십니다.

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1. 사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 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공정이 아닌 미화, 경비, 물류 등 인지....아니면 둘다 인지


2. ④하에 있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후에 점검참여자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점검일지에 언제, 누가, 어떻게 점검하고 그 결과는 이렇다고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 물건이나 용역을 고객이나 다른 사업체에 판매하는 활동 또는 수익성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 원·하청 관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도급사업주(원청)가 사업의 전부를 도급 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분리해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사업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대상 사업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해당이 됨)

 2) 그 사업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3) 그리고, 같은 장소(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장소를 의미함, 같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제품제조 공정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 이외에 위의 1), 2), 3)의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미화, 경비, 물류 등에 있어서도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아래의 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이라면 도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공장장 등) + 수급인사업주(또는 대리인) + 도급인 및 수급인의 직원 등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후에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합동안전점검일지, 점검사진,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양식·서식 > 합동안전점검일지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안전점검일지(건설업 위주 샘플) → http://www.isafety.co.kr/form/9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고용노동부 회시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 페이지
Q & A 목록
A : 수동작업대(수동식곤돌라?)

------------------------ [원 글]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19-06-30 · 3,612 · 2
A : 일용직근로자 입퇴사시 업무처리 절차 문의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6-09 · 3,578 · 0
A : 설비제품(자재) 납품계약시 건설기술인(관리감독자) 배치여부

------------------------ [원 글]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



19-05-18 · 3,082 · 0
A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산재처리 처리근거 궁금합니다

------------------------ [원 글]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9-05-13 · 3,077 · 0
A : 랩핑기 안전장치 문의

------------------------ [원 글]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



19-04-17 · 2,994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완제품과 공사 비용에 따른 적용 여부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



19-04-17 · 3,995 · 8
A : 안전관리비 안전장구류 개수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19-04-09 · 3,208 · 0
A : H빔 충돌방지 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원 글]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9-04-04 · 3,113 · 0
A : 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5개 공사현장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19-03-26 · 2,538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관련

------------------------ [원 글]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원 글] ---------------...



19-03-22 · 2,266 · 0
A :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용한 이동식 발전기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원 글]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19-03-19 · 2,999 · 0
A : 유류저장소 환경보전비사용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19-03-04 · 4,190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6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