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에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3-23 1,42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3-2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