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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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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23    1,4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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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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