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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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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송 작성일21-05-25 12,795회 0건

본문

소화기 관련 이전 질답 확인하다 문의드립니다.


소화기와 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시소방시설법)에서 소화기구중에 같이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및 계상"행정규칙의 예외조항 중 언급한 소화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1. 위 규칙 중 나온 소화기란 단어가 임시소방시설법의 소화기 자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구를 통틀어서 소화기라고 명칭한지가 궁금합니다. 


2. 또 한  둘 다 소화기라고 했을 때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내외부 화재대비 보관용으로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소방시설법을 찾아봐도 인화물질 관련한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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