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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기 정의와 가설사무실,컨테이너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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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1-05-25 12,508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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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관련 이전 질답 확인하다 문의드립니다.
소화기와 확산소화기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시소방시설법)에서 소화기구중에 같이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및 계상"행정규칙의 예외조항 중 언급한 소화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1. 위 규칙 중 나온 소화기란 단어가 임시소방시설법의 소화기 자체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화기구를 통틀어서 소화기라고 명칭한지가 궁금합니다.
2. 또 한 둘 다 소화기라고 했을 때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내외부 화재대비 보관용으로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소방시설법을 찾아봐도 인화물질 관련한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화기 및 소화기 보관함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위 1.항의 제7조(사용기준)에서 보듯이 문자 그대로 해석함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내외부 화재대비 보관용으로 설치하는 소화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예전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답변) : 임시소방 설치기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위험물보관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불티비산 작업하는데 옆에 두는 소화기,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