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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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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조아    21-06-03    7,9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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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 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기계톱은 안전인증 받은걸 표시하고 스티커 부착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부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전단기, 절곡기, 압력용기는 왜 안전인증 스티커가 부착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범위가 있고 제외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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