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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균필름(손잡이) 안전관리비 근로자 건강보호측면 실반영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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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송 작성일21-07-06 3,299회 0건

본문

코로나 관련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체온계 등 근로자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들이 한시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되나


향균손잡이(필름)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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