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 63
구인정보  9 260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혹서기 관련 안전관리비 처리 비용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1-07-12 4,352회 0건

본문

------------------------ [원 글] ------------------------

혹서기로 초복 중복 말복 해서 근로자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안전관리비 처리한다면 어느품목에 넣어 처리해야할까요?


행사비에 넣으면 될까요? 


만약에 처리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3)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


또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과일도시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90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 12-10-09
11,805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4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3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2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1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첨부파일 12-10-05
11,80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11,799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8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7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6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4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3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2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1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9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89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11,788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