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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및 식염정 등 소모품 지급기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송나라송 작성일21-07-26 3,658회 0건

본문

귀마개와 식염정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나


식염정 케이스는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 귀마개 지급기와 2. 제빙기스푼보관함 등 각 종 소모품을 사용하기 위한 소모성 제품 및 일회용품들


도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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