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조정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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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1-11-23 3,3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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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다음과 질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사금액합 50억이상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일때,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
2. 발주처가 안전보건조정자를 CM 또는 감리를 통하여 선임했을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벌칙있다면 누구를 처벌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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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합 50억이상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일때,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지요?
→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선임의무는 발주처에 있고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1명의 안전보건조정자를 공동으로 둘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발주처가 안전보건조정자를 CM 또는 감리를 통하여 선임했을때,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와 벌칙있다면 누구를 처벌하나요?
다음의 링크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63576
링크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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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진행을 시공사(원수급인) 등에게 일임하였을 뿐, 직접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과 구분되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고 시공사 등의 도급인이나 CM사에게 일임한 ‘건설공사발주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접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고 시공사나 CM사에게 일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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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링크 내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발주처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에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도입 시 이러한 문제 등으로 감리회사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볼 때 시공사에게 많은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