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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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1-09-01 3,3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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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굴삭기 신호수 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배치 후 안전관리비로 신호수 배치비용을 처리해달라고 왔습니다.
질의1
터파기 난간대가 협력사 계약서에 잡혀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한다면 목적외 사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신호수 배치도 만약 현설자료, 계약서에 장비 신호수 배치 관련해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질의2
만약 안전과리비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 사진대지에는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터파기 구간의 안전난간대가 협력사의 (공사)계약서 또는 공사설계내역서(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된 항목이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노동부 회시처럼 이미 반영된 터파기 구간의 안전난간대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공사)계약서에 장비 신호수 배치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써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낙하물방지망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487, 2001.10.0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