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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2-03-03 3,5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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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원 글]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인가요? 어느카페글에서 특별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교육하여 노동부점검시보여주니 대상자아닌사람을 교육에 넣었다며 질책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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