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2-03-18 5,70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안전보건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철골반입) 9. 적치시는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하며 체인등으로 묶어두거나 버팀대를 대어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치높이는 적치 부재 하단폭의 1/3이하 이어야 한다.


2. 위의 기준이나 지침 등으로 볼 때 자재의 적재(적치) 높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적치)할 때에는 사람 키보다 낮게하여 머리가 깔리지(?) 않을 높이인 1.5~1.8m 이내로 하고 전도방지조치를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전의 건설안전 컨설팅 시에는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해 드렸습니다.
- 적치높이 준수(2단 이하 및 쐐기 등을 설치하여 전도방지)
- 접근방지 시설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40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7,427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09-07-02
7,426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5 A :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4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09-07-01
7,423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댓글1 09-07-01
7,422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19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18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29
7,417 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29
7,416 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30
7,415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4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3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30
7,412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1 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0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09-06-29
7,409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7,408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