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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09-06-30 1,129회 0건

본문

아스팔트 피니셔 자격증이 있어요^^

2009-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29, "터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 굴착이 끝나고 방수와 라이닝폼 설치 공사중입니다...
> > 터널작업중 공동구 기계타설를 위해 콘크리트피니셔라는 건설기계를
> >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위 건설기계의 운전조건은 건설기계 조정사면허증 소지자 만이
> > 운전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 21(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동법 시행규칙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규정한 면허증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법령 등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40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7,427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09-07-02
7,426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5 A :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4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09-07-01
7,423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댓글1 09-07-01
7,422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19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18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29
7,417 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29
A : 콘크리트피니셔 운전자격 조건?? 09-06-30
7,415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4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3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30
7,412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1 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0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09-06-29
7,409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7,408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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