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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9-06-30 1,658회 0건

본문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30,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래 검섹에다 제목+내용으로 하고 '이중으로'를 것을 넣고 검색하시면 여러 답변이 나옵니다.
> > 직·반장이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장비유도 및 신호수 역활 시에 대한 금액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건비을 이중으로 정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
> > 2009-06-30,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죄송합니다..
> > > 자꾸 이렇게 질문 드려서 안전초보라 아는게 없어서요...
> > > 안전관리비 신호수에 인건비를터는데요
> > > 작년에 안전관리비로 굴삭기 신호수로 두명을 넣었는데요..
> > > 경리는 또 근로자 공제로 일급8만원짜리로 넣었던데요..
> > > 이중으로 되서 안되는거아닌가요..??
> > >
> > > 어디서읽었는데요
> > > 직 반장은 맞고있으면서 이중으로 안된다고하던데...
> > > 어떤가요??
>
> ----------------------------------------------------------------
> 만약 1일~30일까지중
> 1,4,5,8,9,14,17,18일을 굴삭기 신호수인건비하고요
> 나머지 2,3,6,7,10,11,12,13,15,16....을 일반 보통인부로 맞춰도 이중인가요??
> 이건 상관없는건가요??

날짜가 겹치지 않고 그날 하는 일이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1,4,5,8,9,14,17,18일은 굴삭기 신호수인건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 A

전체 15,587건 40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7,427 A : 건설현장에서 주로 교육하여야할 msds는 어떤것이있는지요 09-07-02
7,426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5 A : 퇴사시 노동부에 따로 보고해야되나요? 09-07-01
7,424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09-07-01
7,423 A : KOSHA 가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댓글1 09-07-01
7,422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1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7,42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A : 안전관리비 인건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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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4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29
7,413 A : 공정율에 관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9-06-30
7,412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1 A : 제빙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혹시 바뀌었는가요(최근에) 09-06-29
7,410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09-06-29
7,409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7,408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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