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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2-03-21 4,709회 0건

본문

------------------------ [원 글]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


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 


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감독자에 있어서 2020년 9월 8일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과태료 면제)하므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이수해야 합니다.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8판] → http://www.isafety.co.kr/event_notice/542


즉,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8시간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8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교육 신청 등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교육 포털 ( https://www.koshats.or.kr/ )을 이용바랍니다.



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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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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