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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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3-30 5,8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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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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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 일시적인 부재 시에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업무대행자 지정 및 대행자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주말작업 시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거나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는 자로서 야간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자율적으로 추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두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 2000.01.03]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7.13.)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