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
|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
|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
|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
|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
|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
|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
|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
|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
|
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