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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14 1.5k 0

본문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근로자(직원포함)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나, 관련기관의 점검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만큼 제3자가
보아도 순수하게 현장의 근로자(직원포함)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471 페이지
Q & A 목록
A : 임원진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쟁이들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소규모사업장인경우 사장도 별도가입신청하면 보상됩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등의 사유로 허리가 아프지요 퇴행성디스크나 팽윤증 같은 증상도 우리 회사는 모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업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내 재해발생보고서 - 주변 목격자 또는 본인진술서(회사 업무중심으로 상세기술, 허리아플만한 일들을 강조) 2006-06-13, "조선안전맨" ...



06-06-13 · 1.2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06-06-14 · 1.5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06-06-14 · 1.1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깁니다. 7월 1일부터 신인도 부분 기존(+2 ~ -2), 변경(+2 ~ 0)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



06-06-15 · 1.3k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끔 이렇게 말도 않되는걸 가지고 생때쓰는 발주처, 감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꼬우면 발주처 해야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의 가...



06-06-14 · 2.3k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sec 라고 법규는 되는걸로 되는데 >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준은 10m/sec가 적당하고요 > 기상청기준으로 3.3m/sec이내가 현장사용기준으로 적합합니다.(50m정도에 10m/sec 해당됨니다) > 항상 바람은 위치나 지형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현장여건에 마추어 작업하세요 > 그리고 자료실에 타워크레인,리프트 관련자료 참고하세요 > >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항상고되고 힘들어도 미...



06-06-14 · 1.6k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



06-06-13 · 2.2k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



06-06-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06-06-12 · 1.4k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입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코팅기와 카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



06-06-12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



06-06-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 >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 > ...



06-06-10 · 1.9k · 0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따로 본사 안전팀이 있습니다. 이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정도 현장에 안전 확일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 업무을 해 줍니다. > 이럴때 본사 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본사안전팀의 안전관리비 사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



06-06-08 · 1.4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



06-06-08 · 1.4k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2번의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06-06-0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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