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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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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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깁니다.
7월 1일부터 신인도 부분 기존(+2 ~ -2), 변경(+2 ~ 0)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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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끔 이렇게 말도 않되는걸 가지고 생때쓰는 발주처, 감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꼬우면 발주처 해야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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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sec 라고 법규는 되는걸로 되는데
>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준은 10m/sec가 적당하고요
> 기상청기준으로 3.3m/sec이내가 현장사용기준으로 적합합니다.(50m정도에 10m/sec 해당됨니다)
> 항상 바람은 위치나 지형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 현장여건에 마추어 작업하세요
> 그리고 자료실에 타워크레인,리프트 관련자료 참고하세요
>
>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항상고되고 힘들어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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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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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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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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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입증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코팅기와 카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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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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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
>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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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따로 본사 안전팀이 있습니다. 이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정도 현장에 안전 확일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 업무을 해 줍니다.
> 이럴때 본사 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본사안전팀의 안전관리비 사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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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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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2번의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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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문제.....
2006-06-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
>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 작업투입
>
>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
>
>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 작업을 못하겠다고 함
>
> 일단 산재병원의 진단결과 뼈에 금이 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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