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는 건강진단을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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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28 1,5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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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8, "박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사무직 , 현장직 의 중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 그렇타면 법에 나온거같이
>
> 사무직은 2년에 1번 현장직은 1년에 1번인데..
>
> 우리 안전관리자는 언제 받아야할까요?
>
>
> 아그리고 하나더요..
>
> 저두 현장 전담이지만 20억이상이아니라서
> 노동부에 신고를 안했는데.. 저도 건설안전 4년 경력.. 건설협회경력서
> 넣으면 건설안전기술사를 볼자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
(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
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현장의 전담안전 또는 노동부의 선임신고를 떠나서 건설안전기사(예전 1급) 또는 산업안전기사(예전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에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는 사무직 , 현장직 의 중간이라고 볼수있습니다..
>
> 그렇타면 법에 나온거같이
>
> 사무직은 2년에 1번 현장직은 1년에 1번인데..
>
> 우리 안전관리자는 언제 받아야할까요?
>
>
> 아그리고 하나더요..
>
> 저두 현장 전담이지만 20억이상이아니라서
> 노동부에 신고를 안했는데.. 저도 건설안전 4년 경력.. 건설협회경력서
> 넣으면 건설안전기술사를 볼자격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
(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
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현장의 전담안전 또는 노동부의 선임신고를 떠나서 건설안전기사(예전 1급) 또는 산업안전기사(예전 1급)
취득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4년이상 근무하였다면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경력이 의심이 갈 경우에 건설안전기술사를 보기전에 미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는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경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검정에 대한 응시자격등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검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